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출생된 아기의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신청과 영주권및 거주여권에 대해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6.1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출생된 아기의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신청과 영주권및 거주여권에 대해 문의를 드려요

 

현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오스트리아대사관에 가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의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1. 출생신고시 준비하여할 서류 


2. 여권신청시 준비할 서류.

3. 내년이 5년째로 오스트리아 영주권이 나오게 되는데요.이럴 경우 영주권을 받게되면 나의 가족들이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나요. (들은 바로는 영주권을 받으면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보내신 해외출생 아이의 출생신고와 거주여권에 대한 민원은 잘 접수하였습니다. 

 

아래 우리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생신고 

http://aut.mofa.go.kr/korean/eu/aut/consul/family/index.jsp 13번 - 출생신고 

2) 아이의 여권은 대사관 영사과에서 출생신고 후 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2,3개월 소요됩니다만, 아이가 태어난 후, 바로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출생신고후 바로 긴급여권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여권을 신청하실 것인지 긴급여권을 신청하실 것인지 결정하신 후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를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여권은 국내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여권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live.php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 전화 (+43 1 478 1991 68) 또는 이메일(mail@koreaemb.a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영사 올림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