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스위스에 있는 딸의 국제 결혼 혼인 절차에 대한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7.0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딸아이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영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 절차를 부모 된 입장에 이곳 평창읍 사무소에서 알아 본 바


1) 딸아이는 스위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ㄱ) 한글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ㄴ) 배우자의 영어본으로 된 같은 서류
 ㄷ) 기타 본인증명을 위한 여권 사본 등을 혼인신고서(양식 다운받을 수 있음)와 함께 제출함


* 딸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는 공증 필요 없음.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정부민원포탈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서류 뗄 수 있으며 이 또한 공식 효럭을 가진다 함)


* 배우자의 서류도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여권 사본 함께 제출
(영국인으로 국제 공용어인 영어본 일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임)


2) 한국 대사관에서 이 모든 서류를 공식 접수하여 한국 관할 주소지로 보냄
3) 한국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호적(원적) 정리하고 다시 스위스 한국 대사관으로 보냄.

4) 호적정리 되었음을 대사관에서 당사자에게 알림.
5)배우자의 경우는 주 스위스 영국 대사관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 내용으로 진행.


위와 같이 이곳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즉, 혹시 스위스 나름의 특수한 사정으로 또 다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혼인신고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1. 혼인전
일단 한국인이 외국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현지에서 혼인담당관서에서 혼인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창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따님께서 거주하는 곳의 혼인담당관서에 연락하여 한국인으로서 혼인 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물을 이곳 현지 담당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아 혼인절차를 밟아 혼인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2. 혼인후
현지 스위스에서 정식절차를 따라 혼인하게 되시면 따님께선 현지 스위스관청에서 발행하는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위스혼인증명서와 한국혼인신고서 (대사관홈피에서 신고서를 받을 수 있음. 또는 대사관+41 31 356 2444 담당 김호준에게 전화 주시면 안내드림)를 저희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저희 대사관은 이 혼인신고 접수서류를 공문과 함께 한국 본적지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 관서(평창읍)에 발송하여 혼인신고절차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위에 알려드린 전화로 연락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스위스연방대한민국대사관 (☎  4131356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