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시 오스트리아 출입국에 제한이 있나요?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시 오스트리아 출입국에 제한이 있나요?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시 오스트리아 출입국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가을에 제가 오스트리아에 학회가 있어서 가는데, 여권은 내년 1월 만료입니다.
여권 만료6개월 미만이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여행 기간이10일도 채 안되는데 여권 만료6개월 미만이라고 입출국에 문제가 되나요?
여기저기 사이트 찾아보니 문제가 될 거다란 건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오스트리아 출국일자로부터 최소 3개월의 만료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입국 시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입국 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기를 권장합니다

9.30 귀국 예정이라면 아직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다고 해서 구여권을 관청에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구여권을 해외 출입국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천공 처리 한 후, 본인이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43 1 478 1991 68) 또는 이메일(mail@koreaemb.a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담당부서: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01-478-199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처리 결과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