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미국) 거주자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9.1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상속포기

해외(미국) 거주자이며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속포기각서 양식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만
영주권자가 아닌 관계(사정상 불법체류)로 영주권 번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 담당 입니다.

불법체류는 촉탁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각서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되고 영사관에 구비되어 있는 같은 양식에 영사관 방문 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영사관 업무 시간(월-금 / 9:00-5:00)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2.50이며 현금만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이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415-921-2251 교환 1002
이메일 : koreapassport@gmail.com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5904071)
관련법령 : 기타( )재외공관 공증법(제13조(촉탁인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