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문의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4.11.26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보육료 지원

재외동포로 한국국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0~5세 연령의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보육료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재외동포일 경우에도 지원 아동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예정인 자녀가 한국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