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출생증명서 영문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데 복수국적 취득하고자 합니다.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5.01.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출생증명서 영문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데 복수국적 취득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이후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태어났을 때에 영문이름은 제임스로 신고했었고 한국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동일인 확인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에 해당 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일인임을 증명해줄 부모님은 계시지만 공증하는 절차가 태평양을 가로질러야해서 인터넷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서 해외우편으로 영사관에 보내야 하는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한느 건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확인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동일인증명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관에서 증명하여 주는 업무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 하셔야 신청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 계신것이 아니라 국내에 계셔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해당 제출처에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전에 소지하였던 한국여권과 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대체하거나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영사확인과 업무담당자(415-921-225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 415-921-2251)

관련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제13(촉탁인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