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절차 문의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15.01.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절차 문의

 

A.올해 8월에 미국 석사과정에 입학합니다. 해외체류 허가 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재외공관에 가셔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동의서', '재학(입학)사실진술서','재학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교부를 거쳐 지방병무청에 송달된 서류는 지방병무청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재외공관에 알려드리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고객지원과 (☎ 032-870-0651)

관련법령 :  병역법제70(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