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유학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15.01.0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유학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1990년생인 사람인데요

지금 외국에 살면서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학원 재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최대 몇살까지 받을수 있나요

 

A.
1.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만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하실 수 있으며, 25세가 되는 해에도 국외여행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90년생의 경우 24세가 되는 해인 201412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511일 이후에도 국외에서 학업을 계속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인 20151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국외 유학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허가기간은 대학원의 경우 2년제 석사과정은 27, 2년제 초과 석사과정은 28, 박사과정은 29세 범위내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까지이며, 재외공관에서 재학증명서(입학예정시 입학허가서)와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장 발행)를 구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재외공관에 신청하신 서류는 외교부를 경유하여 저희 지방병무청에 접수되며 신청서류가 허가 요건을 완비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결과통보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259)

관련법령 :  병역법제70(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법 시행령제145(국외여행허가 등) 

병역법 시행령제147(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병역법 시행령제146(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병역법 시행규칙제108(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병역법 시행규칙제110(국외여행허가의 대상) 

병역법 시행규칙제111(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