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중국인 와이프와 10년동안 중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 일단 복수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국민의 배우자 사증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단기간 한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청인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