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국적자이고 제 아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로 이중국적자입니다. 캐나다 국적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국적자가 캐나다 국적만 선택하려면(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생기기 전(만 18세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http://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기타
정부기관 : 외교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관련법령 : 국적법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